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꼭 신고해야 하는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기한 그리고 불이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월 세무 일정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업용 계좌란??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
즉 매출, 매입 그리고 인건비 임차료 등을
전담할 은행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등록한 계좌를 사업용 계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모든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엇일까요?
복식부기의무자란??
이번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장부기장 의무를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 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영세한 사업자는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로 작성을 할 수 있고
영세하지 않은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람은
복식부기의무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26년의 경우 25년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도매/소매/부동산매매업 등은 → 3억 원 이상
제조/음식/숙박/건설업 등은 → 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서비스업 등은 → 7천5백만 원 이상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기한 6월 30일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이 되면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2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26년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개업한 연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인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상 받을 수 있는 감면에 대해
적용 배제됩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가산세는
미신고 가산세로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VS
미사용 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를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사용 금액의 0.2%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계좌 신고 방법
그럼 이번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사항을 먼저 알려드리면
사업용 계좌 신고의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장을 100개 보유하고 있는
김국세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다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100개 모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별로 신청이 되어야 하며
각각 100개의 사업장을 신청할 때
계좌가 모두 다를 필요는 없으며
모두 동일한 계좌로 신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자 번호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검색창에 “사업용 계좌”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메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납세자 구분 →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적용역 소득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라면
주민번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내용에서
계좌 구분 → 사업용 계좌로 선택하신 후
하단의 “계좌 추가” 버튼을 눌러
등록할 계좌를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사업용 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어떠한 승인이 필요 없는
그냥 단순한 신청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이 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꼭 신고해야 하는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기한 그리고 불이익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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