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 없는 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없는 국세청 소득세 환급 신고
최근 삼쩜삼, 토스 등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소득세 환급신고에 대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광고 또는 홍보 알림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설 플랫폼의 경우
소득세 환급신고를 대행해 주는 대신
당연하지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듣기로는 환급금액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이 많아지면서
사건사고도 많고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국세청에서 국세 환급금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환급신고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카톡 혹은 전자문서로
국세청에서 이런 내용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이런 안내를 받으셨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액이 있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소득세 환급신고는
플랫폼과는 다르게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국세청 안내에 따라 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보통 1달 ~ 2달 이내 소득세 환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으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국세청에 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은 이유??
그럼 도대체 어떠한 분들이 이런 소득세 환급 안내문을 받게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본인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자체가 소득세 신고이기 때문에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간혹 너무 소득이 작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안내도 되지 않고 소득자도 신고를 하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다르게 사업소득에서 3%가 소득세
0.3%가 지방 소득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사업소득과 본인이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다른 소득이 추가로 더 있거나 하면
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작고 소중한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소득세 신고를 하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만큼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렇게 안내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액의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VS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되어 진행이 되는데
합산과세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작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 한도 내에서 역시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검토한 결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서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역시 이렇게 안내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안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방법
이렇게 국세청에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를 받았다면
① 국세청 ARS 1544-9944
또는
②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ARS를 통해 신고하려면
국세청에서 부여한 개별인증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받은 전자 문서 또는 카톡을 보시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1544-9944에 전화한 이후
안내에 따라 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로 진행하시고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엔 홈택스 이용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보이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메뉴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로
이동하여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로 이동하시면
20년 ~ 24년 소득세 관련하여
기한 후 환급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역 우측 하단에 보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이 있는데..
해당 버턴을 클릭하여 안내받은 연도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기본적인 검토를 완료한 내역이기 때문에
신고한 내역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아마 담당 세무서 직원이 연락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내역이 조회된다면
걱정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 없는 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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