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사업장현황신고 관련하여
신고기한에 신고를 못한 경우
즉 신고를 누락한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매출을 증명하는 수입금액증명
국세청에서는 여러 가지 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증명 서류 중에서
개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많이 알고 계시는 소득금액증명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득금액증명과 비슷한 증명이 있는데
바로 사업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증명 서류인
수입금액증명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과세사업자 그리고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말하고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면세사업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라는 서류가
바로 사업자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이라는 서류가
면세사업자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수입 금액증명 서류가 발급되는 과정
그럼 이런 수입금액증명 서류는 어떻게 발급이 될까요??
수입금액증명 서류는
국세청에서 어떠한 자료를 가공하여 만들어낸 문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납세자가 신고한 매출액을 그대로 표시해 주는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수입금액증명 혹은 과세표준증명에 숫자가 반영되어 있다면…
해당 납세자가 신고를 이 숫자로 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서류는
해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즉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는 신고서에 기재된 매출액 등 금액을
과세표준증명이라는 서류로 발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서류는
해당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완료해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즉 납세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신고서에 기재된 매출액 금액을
수입금액증명이라는 서류로 발급을 해주는 것으로….
꼭 그게 해당 납세자의 실제 매출은 아닙니다.
즉 해당 사업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실제 매출액보다 작게 신고하거나
더 많이 신고하면….
그냥 신고서의 금액대로 증명 서류가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수입금액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신고서에 기재된 숫자를 반영해 주는 증명 서류이니깐요…
사업장현황신고를 누락한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 방법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1월 1일 ~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기간을 놓쳐서 신고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2월 20일까지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이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증명을 발급하시려고 하시는데….
당연하지만 증명 서류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까요??
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입금액증명 서류를 발급받으시려면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담당자가 확정처리를 해주면
증명 서류가 발급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지금이라도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즉 전자신고로는 불가능하니…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국세청에서는 늦게라도 접수된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입력 처리가 될 거고 그 입력 처리가 완료되면..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접수 이후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
최종적으로 신고서가 입력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세무서에 문의해 보니 보통 3일 ~ 5일이면 보통 입력 처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보통은 별도의 기한 후 신고를 할 필요 없이
그냥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만 쓰시면 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접수하시면
추후 신고서 입력이 완료되면
수입금액증명을 정상적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25년 사업장현황신고 관련하여
신고기한에 신고를 못한 경우
즉 신고를 누락한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서면 신고서는 아래의 블로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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