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장 유형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월 1일 사업자 유형이 바뀐다!
매년 7월 1일은 사업자 유형이 바뀌는 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 유형은..
바로 개인사업자 중 과세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사업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과세자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고
동시에 매입금액의 매입세액 전액을 부가세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 유형을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선택하는 간이과세자가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거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이후
매출액이 1년 기준으로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면
변경되는 사업자 유형이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이렇게 과세사업자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매년 7월 1일에
직전연도 사업자등록의 매출 총금액을 기준으로
0원 ~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1억 4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변경됩니다.
7월 1일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자 유형이
직전연도 매출 총금액에 따라 변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① 업종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만 할 수 있는 업종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도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지 않고
그냥 계속 일반과세자가 유지됩니다.
②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 되어도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예전에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맨 처음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한 이후
매출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통지를 받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출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고정자산 등 매입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아왔던 상황인 경우
계속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막는 것!!
즉 계속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바로
간이과세 포기 신청입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7월 1일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이 취소되고
계속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면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되지 않고
3년 이후에도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고
간이과세자 적용 신청을 통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위 2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면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 일반과세자가 유지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유형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과세사업자 유형이 딱 2가지였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그런데 몇 년 전에 간이과세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존 일반과세자 유형의 사업자 중
일부가 간이과세자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포함되는 사업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새로운 간이과세자 유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직전연도 매출 총금액을 기준으로
0원 ~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즉 기존의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고
직전연도 매출 총금액을 기준으로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즉 새롭게 생긴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생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①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부가세 계산은 기존 간이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세율이 1.5% ~ 4% 적용을 받게 됩니다.
③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④ 다만 간이과세자와는 다르게
1월 ~ 6월(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부가세 신고를 1년에 2번 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매출금액이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기존에 일반과세자 혹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직전연도 매출 총금액이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에 해당하게 되면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게 됩니다.
변경되는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 총금액으로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 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급가액은 매출 총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이며
공급대가는 매출 총금액, 즉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만약 7월 1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존 간이과세자인 분들은
그냥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일반과세자인 분들이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최근 2년간 고정자산 매입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2년 동안 고정자산 매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일정 부분 부가세 매입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7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재고자산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
일반과세자가 유리한지 검토해 보셔서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하려면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470083128
오늘은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장 유형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