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유형이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이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필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사업장마다 사업자 번호를 부여하여
세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사업장에 사업자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새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부여되는데
보통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위해
추가로 만든 유형이 바로 간이과세자로
영세한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 유형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은
①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1년 매출액 기준으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③ 부가세율이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매출액의 1.5% ~ 4%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는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④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입금액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0.5%만 받을 수 있으며
매입이 매출보다 더 큰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⑤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바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일반과세자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①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6개월마다 1번씩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간이과세자와 다르게 납부의무 면제 기준이 없습니다.
③ 부가세율이 10% 적용됩니다.
단 매출 기준이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하고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127504522
④ 일반과세자는 매입금액에 대해 매입세액 10%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입이 매출보다 더 큰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 유형별 특징을 비교하셔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간이과세자로 시작할지…
일반과세자로 시작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507981702
매년 7월 1일 사업자 유형이 변경됩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사업자 유형이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추후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바뀔 수 있고
처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추후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자 유형이 바뀌게 되는데..
사업자 유형이 바뀌는 기준은 바로
직전연도 사업장 매출금액에 따라 변경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매출 기준은
1년 기준으로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전연도 매출금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존 일반과세자라면 →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반대로
직전연도 매출금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라면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 혹은 이상인지가
사업자 유형 변경의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물론 자세하게 들어가면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추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작년에 연도 중 개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즉 연도 중 개업한 경우에는
월평균 매출금액을 계산하여
1년 매출액을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5년 12월 개업한 일반과세자의 25년 총매출금액이
500만 원인 경우
25년 1년 환산 매출금액은
500만 원 × 12개월 = 6000만 원이 됩니다.
1년 환산 매출금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납세자는 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사업자 유형이 바뀌면…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나는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은데..
꼭 간이과세자로 변경해야 할까요??
반대로 나는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은데
꼭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렸지만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원한다면 계속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016676826
그런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원한다고 해서 계속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자체가 혜택을 주는 사업자 유형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유형이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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