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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계산 방법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관련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IN 질문

오늘도 습관처럼 네이버 지식IN을 탐험하던 중

공유하면 좋을 내용이 있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시죠!!

26년 초 근로소득 139만 원 발생하였고

26년 12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고

예상금액은 248천 원 정도 되는 상황에서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자격을 유지하려면

사업소득 관련 급여가 얼마까지 소득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만약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면 얼마까지 벌어야

소득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소득세 관련하여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나이 및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150만 원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의 경우

배우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층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20세 이하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소 말하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1년 기준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 방법

그럼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종류가 많으면

각각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모두 합산해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내용을 보시면

크게 소득이 3가지가 나옵니다.

① 근로소득

② 연금소득

③ 사업소득

그럼 순서대로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계산되며

위 표에 기재된 공제액을 반영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총 급여액의 70%가 근로소득공제로 차감됩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350만 원이며

근로소득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즉 근로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도

예외적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럼 위 질문자분의 경우

26년 초 139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139만 원의 70%가 근로소득공제로 적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은 4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로소득의 30%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두 번째!!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게 되면

연금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연금소득공제 금액은

총 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총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인 경우

350만 원 전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분의 연금액이

26년 12월부터 발생할 예정으로

26년 귀속 연금액은 24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26년 연금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만약 27년에 동일한 24만 원을 매달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24만 원 × 12개월 = 288만 원이기 때문에

27년에도 연금소득금액은 0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차감하거나

혹은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만큼 차감 가능합니다.

보통 사업소득이 처음 발생하였거나

직전연도 사업소득이 3600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보통 업종코드 기준으로

940909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25년 기준으로 940909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64.1%가 적용됩니다.

즉 사업소득의 64.1%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사업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는 64만 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은 36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위 질문자분이

근로소득 139만 원

연금소득 24만 원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일단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금액은 41만 원이며

연금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그럼 사업소득금액으로 59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럼 방정식을 사용해 보면

X – 0.64X ≤ 59만 원

0.36X ≤ 59만 원

X ≤ 1,638,888원이 됩니다.

즉 사업소득이 163만 원이 넘게 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도 있기 때문에….

총 근로소득이 3,333,333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3,333,333 × 30% = 999,999)

그런데 이미 139만 원이 발생했으므로

근로소득이 333만 원 – 139만 원

194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간단하게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득세 관련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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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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