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관련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IN 질문
오늘도 습관처럼 네이버 지식IN을 탐험하던 중
공유하면 좋을 내용이 있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시죠!!
26년 초 근로소득 139만 원 발생하였고
26년 12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고
예상금액은 248천 원 정도 되는 상황에서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자격을 유지하려면
사업소득 관련 급여가 얼마까지 소득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만약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면 얼마까지 벌어야
소득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소득세 관련하여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나이 및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150만 원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의 경우
배우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층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20세 이하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소 말하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1년 기준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 방법
그럼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종류가 많으면
각각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모두 합산해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내용을 보시면
크게 소득이 3가지가 나옵니다.
① 근로소득
② 연금소득
③ 사업소득
그럼 순서대로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계산되며
위 표에 기재된 공제액을 반영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총 급여액의 70%가 근로소득공제로 차감됩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350만 원이며
근로소득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즉 근로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도
예외적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럼 위 질문자분의 경우
26년 초 139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139만 원의 70%가 근로소득공제로 적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은 4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로소득의 30%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두 번째!!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게 되면
연금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연금소득공제 금액은
총 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총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인 경우
350만 원 전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분의 연금액이
26년 12월부터 발생할 예정으로
26년 귀속 연금액은 24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26년 연금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만약 27년에 동일한 24만 원을 매달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24만 원 × 12개월 = 288만 원이기 때문에
27년에도 연금소득금액은 0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차감하거나
혹은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만큼 차감 가능합니다.
보통 사업소득이 처음 발생하였거나
직전연도 사업소득이 3600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보통 업종코드 기준으로
940909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25년 기준으로 940909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64.1%가 적용됩니다.
즉 사업소득의 64.1%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사업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는 64만 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은 36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위 질문자분이
근로소득 139만 원
연금소득 24만 원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일단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금액은 41만 원이며
연금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그럼 사업소득금액으로 59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럼 방정식을 사용해 보면
X – 0.64X ≤ 59만 원
0.36X ≤ 59만 원
X ≤ 1,638,888원이 됩니다.
즉 사업소득이 163만 원이 넘게 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도 있기 때문에….
총 근로소득이 3,333,333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3,333,333 × 30% = 999,999)
그런데 이미 139만 원이 발생했으므로
근로소득이 333만 원 – 139만 원
194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간단하게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득세 관련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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