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27)씨의 성매매 의혹을 허위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주씨는 지난해 해당 보도로 인해 팀에서 퇴출당하는 등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12일 주씨의 성매매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 최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기자는 지난해 6월 온라인을 통해 ‘주학년이 지난 5월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도쿄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나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도가 나간 직후 주씨의 소속사 원헌드레드 측은 사생활 이슈의 심각성을 이유로 주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발표했다. 이에 주씨는 이튿날 SNS를 통해 자필 편지를 게재하며 “지인과의 술자리에 동석한 것은 맞으나 성매매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후 주씨는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올해 3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 기자는 조사 과정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도가 결과적으로 오보였더라도 당시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최 기자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최 기자는 기사에서 ‘복수의 연예 관계자’를 근거로 내세웠으나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기사에 적시된 ‘소속사가 증거를 제시하자 주씨가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 역시 소속사 관계자 조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씨는 소속사의 일방적 퇴출 과정과 허위 보도 배후에 공모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해왔다. 주씨는 고소장에 ‘성명불상의 소속사 관계자’를 공모자로 적시했고, 경찰은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을 의심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공모 증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 역시 해당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에 이견이 없다고 판단해 재수사 요청 없이 기록을 반환하며 소속사 공모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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