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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사업자등록 면세사업자 940306 VS 과세사업자 9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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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1인 미디어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면세사업자 940306 VS 과세사업자 921505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1인 미디어 창작업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등록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사업자에 대한 업종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종은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종이 나타나

새롭게 등록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등록된 업종이 바로

1인 미디어 창작업입니다.

흔히 말하는 BJ 혹은 유투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1인 미디어 창작업 관련하여

정의해놓은 내용을 보면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업종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 플랫폼은

유튜브, 아프리카TV(Soop), 트위치, 틱톡 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업 사업자등록 방법 면세 VS 과세

이렇게 1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물론 1회성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 유무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할지..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적 시설은

고용 여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람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인적 시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적 시설은

사업장 또는 고정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촬영 장비, 스튜디오, 사무실 등을 고정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

인적 시설 혹은 물적 시설이 있다면

→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인적 시설 혹은 물적 시설이 없다면

→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940306 VS 과세사업자 921505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가 분류되는데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라고 해서

업종 코드 921505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업종 코드 940306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두 똑같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1인 미디어의 경우

과세와 면세로 나뉘고

과세, 면세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① 신고방법입니다.

일단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6개월마다

간이과세자라면 1년마다 1번씩

매출액에 대해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음)

면세사업자의 경우

별도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 없이

1년에 1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매출액에 대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별도 납부할 세액은 없음)

이렇게 사업자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신고한 이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②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일단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매출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여부

국가에서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고 하는데

조세특별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추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이 불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과세사업자 921505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그리고 과세사업자 921505에 대해

추가로 더 설명드리면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 즉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매입금액이 크면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총금액의 10%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의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매출금액의 1.5% ~ 4% 정도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일반과세자 10%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에 대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매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금액이 거의 없거나

영세율 매출이 없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반대로

매입금액이 크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1인 미디어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면세사업자 940306 VS 과세사업자 921505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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