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 환급금 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VS 환급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번 26년 5월의 경우
5월 31일이 일요일이다 보니
신고 및 납부기한이 6월 1일로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 결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발생한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최종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납부했던 소득세를 비교하여
납부했던 소득세가 더 크면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고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더 크면 소득세 납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납부했던 소득세는
보통 원천징수된 소득세, 중간예납으로 고지된 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근로소득 혹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등록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세액이 없기 때문에
보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고 유형에 따라서도 환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너무 복잡해서 일단 여기서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이라면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기준경비율이라면 납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소득세 신고를 5월 31일까지 완료하시게 되면
당연하지만 납부도 5월 3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6월 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시면
하루당 납부 지연가산세가 납부해야 할 세액의 0.022%가
추가됩니다.
그럼 환급금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 환급금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마감일로 1달 이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됩니다.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고일로부터 1달이 아니라
신고 마감일
즉 5월 31일로부터 1달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 환급보다 1달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신고한 금액과 다른 이유??
아마 5월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한 환급금과 실제 지급받은 환급액이 다르신 분들 있으실까요??
환급금 금액이 신고금액과 다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① 소득세 신고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어 환급금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만약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 세무서에서 잘못 신고한 내용을
정정하게 됩니다.
잘못 적용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수정하게 되면
당연하지만 환급 세액도 그에 따라 변하게 되고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소득세가 오히려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압류 채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지만
개인이 채무로 인해 환급금이 압류된 경우입니다.
간혹 대부업 등 업체에서
원금 및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세무서에 채권압류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A라는 사람이 소득세 환급이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관할 세무서에 압류 통지를 보내
미래 발생할 환급금에 압류를 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을 통해 압류가 들어오면
국세청 혹은 세무서는 환급금이 발생을 해도
소득자에게 주지 않고 압류를 한 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압류한 금액보다 환급금이 더 크면
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입니다.
2번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국세로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환급금은 국세 체납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기간에 맞춰
앞서 2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됩니다.
환급금이 있다는 걸 알고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소득세 환급기간이기 때문에 압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가 되면
국세청에서는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압류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압류된 금액보다 환급금이 더 크면
그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다른 사유를 확인하는 방법
앞서 설명드린 3가지는
보통 3가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정확한 사유가 궁금하시다면
관할세무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환급금이 결정되면
결정된 내역이 국세 환급금 결정 통지서라는
서식으로 통지가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환급금이 압류가 되면
국세 환급금 충당 통지서라고 해서
충당 내역에 대해 통지가 옵니다.
국세청에서 문서가 오면
방치하거나 폐기하지 마시고
꼭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 환급금 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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