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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적용 방법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관련

과소신고가산세를 90%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그리고 수정신고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수입과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 그리고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으로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라면

원칙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2군데 이상 발생하고 합산 연말정산이 안 되어 있거나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누락되어 있거나

공제받지 말아야 할 항목을 공제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5월 신고 기간에 알맞게 신고를 한 것을

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정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기존 신고기한에 맞게 신고를 한 이후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수정신고의 반대개념이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는

내용을 수정하고 결론적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아닌

추가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추가 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경정청구를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거나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서 발생하는 불이익(가산세)

이러한 수정신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5월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누락된 내용이 있어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추가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5월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신고를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잘못했으므로 추가로 신고를 다시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만 있을 국세청이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불이익이 있습니다.

대략 2가지 불이익, 즉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①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과다환급신고 가산세

② 납부 지연가산세

위 2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과소 신고(과다 환급신고) 가산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말 그대로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 추가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를 말합니다.

즉 세액 기준으로 더 적게 신고하여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납부할 세액이 100원이고

추가 수정신고 관련 납부세액이 200원이라면

최종적으로 추가로 10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 납부할 세액인 100원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개념인 과다 환급신고 가산세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와는 동일합니다만.

과다 환급신고 가산세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환급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월 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세액 100원을 신고한 이후

소득세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 100원으로 신고한 경우

기존 100원 환급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과다 환급신고 가산세가 적용되고

추가 100원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0원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당초 환급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 환급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과소 신고 가산세 및 과다 환급신고 가산세는

이름만 다를 뿐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신고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한 가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산세인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기한 안에 납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추가 납부세액의 0.022%씩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걸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납부 지연 가산세는

최초 한 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지난 하루당 0.022%씩 매일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과소 신고로 납부세액이 100원인 경우

납부기한이 5월 31일에서

70일이 지난날에 납부하게 되면

100원 × 0.022% × 70일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 지연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① 추가 납부세액

+

② 과소 신고 가산세

+

③ 납부 지연 가산세

3가지를 합산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 과소 신고(과다 환급신고) 가산세

그런데 가산세 중 감면이 가능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바로 과소 신고(과다 환급신고) 가산세입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

혹은 과다 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해

10%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부과되는 10%에 대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무나 감면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 수정신고를 빨리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기본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으로

수정신고도 자진해서 빨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가산세 감면에 대해 설명드리면

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 과소 신고(과다 환급신고) 가산세에 대해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납부세액의 10%가 아닌 1%가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 가산세 75%가 감면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납부세액의 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가산세 50%가 감면되어 납부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가산세 30%가 감면되어 납부세액의 7%가 부과되며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가산세가 20%가 감면되어 납부세액의 8%가 부과되고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가산세가 10%가 감면되어 납부세액의 9%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년을 초과하면

가산세 감면이 전혀 없고 원래 부과되는 10% 전부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가산세 입력 화면

그럼 간단하게

과소 신고 가산세 관련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에서

입력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일반 신고서의 수정신고 화면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왼쪽 메뉴에서 가산세를 클릭하시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산세 메뉴 중 신고 불성실에 과소 신고가 있습니다.

보통 요즘엔 홈택스 전자신고가 많이 변경되어

과소 신고 가산세의 “계산기”를 누르시면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추가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추가 납부할 세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감면율에

신고 기간에 맞는 비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산세 감면을 반영하여

최종 적용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관련

과소신고가산세를 90%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 90% 감면받으려면 되도록 1달 이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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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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