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포이즌 영세율 매출 관련
부가세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누락한 이후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이즌 부가세 확정신고 그리고 조기환급신고
혹시 포이즌 poizon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비슷한 거라면 국내에는 크림 kream이 있습니다.
바로 리셀 플랫폼으로
신발, 의류 등 여러 가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플랫폼 자체적으로 정품 인증 및 상태를 점검해 주기 때문에
최근 많은 분들이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고 있습니다.
크림과 포이즌의 차이점은
크림은 국내소비자
포이즌은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에 입장에서 보면
크림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국내 매출로 분류되고
포이즌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해외 매출로 영세율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신발을 팔아도
크림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10%가 추가되고
포이즌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납부할 부가세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발 및 의류 관련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 즉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포이즌을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하면
보통 부가세 환급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바로 부가세 확정신고!!
(일반과세자라는 가정하에..)
1월 ~ 6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
7월 1일 ~ 7월 25일 신고를 하고
7월 ~ 12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
1월 1일 ~ 1월 25일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세율 매출 혹은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조기환급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수출 혹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가세 환급을 빨리해주기 위한 제도로
1개월 혹은 2개월, 3개월 단위로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를 통해
원래 6개월마다 부가세 환급을 받거나
또는 매월 부가세 환급을 받거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지인의 경우
포이즌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이지만 매월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누락
앞서 설명드렸지만
부가세 확정신고는 6개월 단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가세 조기환급의 경우
더 빨리할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
1개월 단위로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5월 25일까지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깜박 잃어버리고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
위 신고서 접수내역을 보시면
26년 1월분 → 26년 2월 25일
26년 2월분 → 26년 3월 24일
26년 3월분 → 26년 4월 23일
신고한 내역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4월분을 신고를 못 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누락 해결 방법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① 부가세 확정신고 혹은 예정신고 기간에 맞춰
누락한 것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2월, 3월, 5월 조기환급 신고하였으나
4월분을 못했을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기존에 조기환급 신고한 기간을 빼고
4월, 6월을 합산하여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1월분 신고 이후
2월분을 누락했다면
4월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2월, 3월분을 합산하여 예정신고할 때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② 조기환급 신고할 때 1개월이 아닌 2개월 단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정신고 기간 안에서만 2개월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1월분을 누락한 경우
2월분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3월에
1월 ~ 2월, 즉 2개월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 지인의 경우
4월분을 누락하여
5월분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6월에 2개월치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 6월 2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마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고 대상 기간이
5월 1일 ~ 5월 31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정 기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제 지인의 경우 4월, 5월
2개월에 대한 내역을 신고할 것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 기간을
4월 1일 ~ 5월 31일로 변경하여 신고를 했습니다.
변경은 직접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간을 수정하시면
부가세 신고서 상에서도
과세기간이 4월 1일 ~ 5월 31일이렇게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설정하고
매출세액 = 4월 ~ 5월의 매출
매입세액 = 4월 ~ 5월의 매입을
기입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부가세 신고 방법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837668356
오늘은 포이즌 영세율 매출 관련
부가세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누락한 이후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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