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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강제추행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검찰 상고가 기각되면서 항소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리어왕’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물던 당시 산책로에서 극단 후배 여성 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영수는 “손을 잡은 것은 맞지만, 추행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2024년 3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과 상담 내용이 이 사건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진술이 ‘입맞춤을 시도했다’에서 ‘입맞춤했다’로 바뀌는 등 시간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오영수 측은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으며, 피해자 측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했다.
이후 검찰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 4년에 걸친 법정 다툼은 오영수의 무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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