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장사의 신']](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1f8aab56-4fb0-415f-85a3-a9217c3a9e65.png)
유튜버 은현장이 김세의의 김수현 관련 콘텐츠 수익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영상에서 은현장은 김세의가 구속 기소된 시점에 맞춰 영치금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이게 다 전략적이다. 진짜 비참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날 맞춰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엔 안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변호사님한테 ‘그래도 무조건 해라. 돈이 얼마 들어도 상관 없으니까 계속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가압류는 영치금 가압류다. 안될 거란 생각을 하긴 했지만 거의 99% 된 거라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공탁금을 걸라고 연락이 온다. 1억원을 압류하려면 실질적으로 4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4천만원 현금 다 내라 할 수도 있고 보증보험으로 4천만원 다 내라고 할 수 있고, 2천만원, 2천만원 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금 2천만원, 보증보험 2천만원 해서 납부하고 끝났다. 수요일 결과가 나올 건데 그냥 100%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감옥에 갔다가 나온 분을 만나 어떻게 해야될지 물었더니 영치금이 1번이라 얘기하더라. 돈이 많으면 거기에서 방장이 된다고 하더라. 돈 있으면 그냥 1등인 거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 바로 가압류를 때린 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보니까 어느 정도는 쓰게끔 해주는 것 같긴 한다. 근데 그거 있어봤자 방장 노릇은 못하고 소시지 반 정도는 사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될 것이다”고 했다.
은현장은 “김세의가 김수현을 공격했을 때 썸네일 없이 공격한 영상을 채증한 것”이라며 “김세의가 공격하면서 후원을 받았던 내용들을 엑셀로 전부 다 정리했다”고 말했다.
또 “사실 김수현 사건에 끼고 싶지 않았다. 난 오로지 김세의 하나 보고 가려 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허위사실을 하나하나 찾은 거다. 검찰에서 전화가 와 갔더니 김세의의 범죄 수익이 550만원이라는 거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자료를 줄 수 있냐고 해서 다 드리겠다고 하고 줬다. 예전에 정리를 해놨지만 혹시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되니까 다시 다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은현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세의는 김수현 관련 영상 64편을 제작했고 썸네일 사용 여부를 포함한 전체 영상에서 1억 8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유료 광고는 모두 146회 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은현장은 “김세의가 항상 얘기하기로 기본적으로 200만원, 300만원 정도 받는다 했는데 총 4억원의 범죄 수익이 나왔다고 측정하고 보낸 거다. 일단 4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쯔양, 날 공격했을 때, 연예인들을 공격했을 때 모든 걸 다 5천만원 들여서 직원, 아르바이트 싹 다 고용해 채증한 것이다. 김세의는 누군가가 슈퍼챗을 쏘면 이름을 써준다. 그걸 보고 엑셀로 다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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