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은 현직 경찰 간부…핵심 증거 인멸 논란

새벽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친이 아들의 성범죄 의도를 증명할 핵심 증거를 직접 폐기한 정황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그의 주거지에 있던 성인용품(리얼돌) 여러 개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광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원룸에 들어가 이를 직접 수거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라진 리얼돌은 목과 가슴 부위가 흉기로 추정되는 도구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은 이 리얼돌을 직접 해체해 여러 곳에 나누어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초기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이를 확보하지 못했고, 장윤기의 범행을 성범죄 목적이 아닌 단순 ‘분풀이식 살인’으로 결론지어 검찰에 송치했다.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살인 사건의 주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의 부친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 제4항에 규정된 ‘친족 간 특례’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참담하고 황당한 일”이라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장관은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역시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친의 증거 인멸 행위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의 불법 촬영 전력과 범행 당시 피해자를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수법 등을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정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 대신,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 가능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윤기를 재판에 넘겼다.
현재 장윤기 측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 자체는 인정했으나, 성폭행 목적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며 엄벌 탄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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