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해
매출 및 매입에 따라 발생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신고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구조를 설명드리면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이 더 크면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세액이 발생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하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는 거래처 즉 고객입니다.
예를 들어
슈퍼에서 과자 1만 원을 구매했을 때
1만 원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구분하려면
거래금액에서 1.1로 나눠주면 됩니다.
1만 원 / 1.1 = 9,090 공급가액이라고 합니다.
이 공급가액이 실제 부가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데
공급가액의 10%가 사업자의 매출세액이 됩니다.
9,090 / 10 = 909원
이게 바로 매출세액이 됩니다.
(참고로 금액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910원이 되기도 합니다.)
총 거래금액 = 공급가액 + 세액
10,000 = 9,090 + 910
이렇게 매출세액을 계산하게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에 관련하여 사업자가
지출한 매입금액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세액은 납부는 사업자가 하지만
부담은 거래처가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입세액은 납부는 거래처 사업자가 하지만
부담은 내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렇게 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설명이 조금^^;;; 그렇지만
어느 정도 느낌은 오시죠?
느낌만 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내가 일반과세자라면
매입금액에서 부담한 부가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내가 간이과세자라면
매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의 조건
그럼 이렇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매입하면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에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내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의 매출에 관련된
매입의 경우여야 합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사업과 관련 있는 매입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② 적격증빙으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즉 거래의 결과로 적격증빙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실제 거래를 했지만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거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로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아닌지!!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내가 부담한 부가세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부담한 부가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거래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인 내가
간이과세자랑 거래하게 되면
그냥 부가세가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면
간이과세자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가세를 일반과세자처럼 10% 이렇게 정해서
부담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부담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부가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유형으로
일반과세자처럼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와는 다르게
부가세를 부담한 경우로 분류되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구분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즉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처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인지!!
그런데… 솔직히 사장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 로그인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검색창에
사업자 상태
검색하시면
사업자 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메뉴 선택하시면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다 거래처 사업자 번호를 기입 후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조회하시면
현재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인지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자 유형으로 변경된 내역도 조회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조회되나
변경이 26년 7월 1일로 조회되면..
26년 상반기는 간이과세자
26년 하반기는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경우 26년 상반기 거래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하반기 거래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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