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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 16일 이후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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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16일 이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

26년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 ~ 7월 27일까지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 ~ 6월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크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고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7월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더 크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및 매출 및 매입자료 반영이 안되는 이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혹시 지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부가세 신고화면에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금 비서 서비스

혹은 미리 채움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불러오기 등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현재는 작동하지 않고 자료를 불러올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직 국세청에서 매출 및 매입자료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시려면

최소한 7월 16일 이후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매출 및 매입자료 구축 일정

앞서 설명드렸지만

부가세 신고 기간은 7월 1일 ~ 7월 2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전자신고를 하려고 하셨다면 아마 이런 팝업이 나오실 겁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입니다.

즉 부가세 신고 관련 매출 및 매입자료가 구축되는 일정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현금영수증 매출 및 매입자료 → 7월 1일부터 제공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자료 → 7월 14일부터 제공

신용카드 매출 → 7월 15일부터 제공

판매 및 결제 대행 자료 → 7월 16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 미리 채움 서비스 역시

7월 16일 목요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미리 채움 서비스는

국세청 보유 자료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세청에서 최근 새롭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그리고 자료제공이

최소한 7월 16일 목요일 정도부터 제공될 예정이니…

당연히^^;;;

지금은 부가세 신고를 할 때가 아닌 겁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하고

국세청 제공 자료가 필요 없는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가 불러와지지 않으니

전자세금계산서 내역도 직접 기입해야 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도 전자 발급받은 내역이 불러와지지 않으니..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7월 16일 목요일 이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저조차도 급한 마음은 버리고

7월 16일 목요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접속하셔서

왜 매출 및 매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고

금액도 0원으로 되어 있지??

놀래지 마시고~~

말씀드린 일정을 참고하셔서

부가세 확정신고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6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16일 이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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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content@view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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