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1월 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일 때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월 부가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매년 1월,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단 일반과세자일 때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를
확정신고라고 표현하고
7월에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를
확정신고가 아닌 예정신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는 6개월 단위이고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는 1년 단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도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1월 ~ 3월, 7월 ~ 10월
3개월 단위 부가세 신고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 3월에 대한 매출, 매입을 신고하거나
7월 ~ 10월에 대한 매출, 매입을 신고하는
4월, 10월의 부가세 신고를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예정신고라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인
4월, 10월 예정신고는 확정력이 있습니다.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7월 혹은 1월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4월, 10월 예정신고를 했다면
신고한 내역은 제외하고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4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추후 7월에 신고하는 확정신고할 때에는
1월 ~ 3월 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4월 ~ 6월에 대한 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는
1월 ~ 6월, 6개월간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상반기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다면 말이죠!!
이렇게 7월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를 한 이후
추후 1월 확정신고할 때…
예정신고에 대한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1월에 7월 예정신고 내역을 제외하지 말고
예정신고 내역을 포함하여 1년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내역에 대해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일반과세자 예정신고는 확정신고할 때 →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게 신고
간이과세자 예정신고는 확정신고할 때 → 제외하지 말고 전체를 다 신고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이번엔 간단하게 부가세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내 사업자 기준으로
발생된 총매출금액에서
매출세액을 계산한 이후
내가 매입한 총 매입금액에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부가세로 납부하게 되고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부가세로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사업자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그리고 매입세액 계산 방법
먼저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 그리고 매입세액 계산 방법입니다.
먼저 총매출금액이 500만 원
총 매입금액이 400만 원일 경우
매출세액 계산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가액, 부가세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총매출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총매출금액을 1.1로 나누면
총매출금액 / 1.1 = 공급가액이 계산되며
공급가액의 10%가 바로 부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총매출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5,000,000 / 1.1 = 4,545,454원 공급가액이 되며
공급가액 4,545,454원의 10%
454,545원이 부가세 세액이 됩니다.
다만 4,545,454 + 454,545 = 4,999,999원이 됩니다.
1원 차이는 그냥 세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출 공급가액 = 4,545,454원
매출 부가세액 = 454,546원이 됩니다.
매출세액 = 454,546원
이번엔 총 매입금액 400만 원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세액과 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총 매입금액이 400만 원이므로
4,000,000 / 1.1 = 3,636,363원이 공급가액이 되고
공급가액 3,636,363원의 10%
363,636원이 매입 관련 부가세액이 됩니다.
다만 3,636,363 + 363,636 = 3.999.999원이 되므로
동일하게 세액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입 공급가액 = 3,636,363원
매입 부가세액 = 매입세액 = 363,637원이 됩니다.
매입세액 = 363,637원
그럼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454,546원 – 363,637원 = 90,909원을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그리고 매입세액 계산 방법
그럼 이번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법이 일반과세자와 전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총매출금액이 500만 원
총 매입금액이 400만 원일 때
매출세액을 계산하는데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총매출금액 × 10% ×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라면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부가율이 1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을 계산해 보면
5,000,000원 × 10% × 15% = 75,000원
75,000원이 매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건설업이라면 부가율이 30%가 적용되어
5,000,000원 × 10% × 30% = 150,000원
150,000원이 매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번엔 매입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매입금액이 400만 원이라고 할 때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을 계산해 보면
총 매입금액 × 0.5% = 매입세액입니다.
4,000,000 × 0.5% = 20,000원
20,000원이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총매출금액이 500만 원, 총 매입금액이 400만 원일 경우
전자상거래라면
매출세액 75,000원
매입세액 20,000원으로
75,000 – 20,000 = 55,000원이 납부세액으로 계산됩니다.
건설업이라면
매출세액 150,000원
매입세액이 20,000원으로
150,000 – 20,000 = 130,000원이 납부세액으로 계산됩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기준으로 매출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계산된 부가세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VS 간이 부가세 특징 비교
앞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예로 들어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대략 일반, 간이일 때
부가세 계산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되실 겁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비교했을 때
일반과세자가 항상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하게 항상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의 특징을 보면
부가세 세율이 10%가 적용되며
매입금액 관련 부가세 10%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크면
그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대비 매입이 큰 경우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을 보면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10% 세율 적용이 아닌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매출 관련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도 동일하게…
낮은 비율로 공제가 됩니다.
즉 매입금액의 0.5%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크더라도..
절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일 때 동일한 금액이라도
더 많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일 때 동일한 금액이라도
더 작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1월 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세액공제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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