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의
장점 VS 단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류
현재 개인사업자는
사업 내용에 따라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 물품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과세사업자는 과세 물품 혹은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면세 및 과세 2가지 종류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는
예전에 과면세사업자라고 했지만
현재는 그냥 과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는
또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종류가 많아 보이지만
일반적인 경우
3가지 종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구분
그럼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맨 처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거나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763624477
위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특정한 업종, 특정한 지역 등에서는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게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제약에 해당이 없다면
일반, 간이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2종류 (간이 VS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
그런데 간이과세자도 2종류로 구분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간이 VS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
2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간이과세자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를 말합니다.
① 1년에 1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② 보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③ 매출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④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만 가능하고
⑤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⑥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약간 다른게 있습니다.
① 1년에 1번 부가세 확정신고가 원칙이지만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소비자 대상 업종뿐 아니라 사업자를 거래처로 하는
업종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④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⑤ 그리고 당연히 매출 4800마원 미만이면 납부면제가 가능합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간이 VS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 선택할 수 있을까??
위 차이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의 혜택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간이과세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만 아닙니다.
맨 처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유형입니다.
최초로 사업자등록 이후
1년 동안 매출금액이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사업자 유형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즉 26년 1월 ~ 12월, 1년 매출금액이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27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자 유형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변경해 줍니다.
보통은 6월 전후로 안내문이 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였다가도
1년 매출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 그냥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고
1년 매출금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장점 그리고 단점
그럼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①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가세를 간이과세자처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장점은 보통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매출이 1100만 원 발생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0만 원 / 세액 100만 원
이렇게 발행한 경우
매출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1000만 원의 10%인 → 10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경우
총매출금액 1100만 원 × 10% × 30%(운수업 부가율)
33만 원이 부가세 매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거래처로부터 100만 원의 세액을 징수했지만…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33만 원만 부가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67만 원은 나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동일한 대금을 받아도 나의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니
당연하지만 일반보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가 더 유리합니다.
물론 이건 매입이 많이 없다는 가정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참고로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많거나
비슷하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단점을 말씀드리면..
① 매입금액에 대한 공제를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일 때에는 매입세액 10%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총 매입금액의 0.5%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니다.
그래서 매입이 많거나 혹은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
부가세 공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원래 더 많은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딱히 생각나는 추가 사항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너무 크게 작용하여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보면서
동일하게 사업 형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의
장점 VS 단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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