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0억 자산가’ 김세의, 영치금 가압류로 생존 위협 호소…”남은 건 우표 4장·휴지 2개”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영치금 가압류 처분을 받으며 구치소 내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때 100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던 그가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신청한 영치금 가압류 등으로 인해 수중에 우표 4장만 남은 처지로 전락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100억 대 자산가의 옥중 식음 전폐

9일 관련 보도와 옥중 서신 등에 따르면, 김세의는 “영치금 가압류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며 현재 수중에 남은 물품은 우표 4장과 휴지 2개가 전부라고 밝혔다.
특히 김세의는 과거 서울 압구정동과 서초동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는 등 개인 부동산 자산만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세연 채널을 통해 세계 최상위권의 ‘슈퍼챗’ 후원 수익을 기록하며 연 5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김수현 측이 제기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해 수많은 고소·고발에 휘말리면서 강남 아파트와 개인 계좌들이 줄줄이 가압류돼 재산이 묶인 상태다.
자산이 동결된 가운데 구치소에 수감된 김세의는 지난 2일 작성한 편지에서 지난달 30일부터 단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억지로 먹어보려고 하면 다 토해낸다. 아무래도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일으킨 것 같다”며 “가장 큰 걱정은 우리 가세연이다. 가세연을 꼭 지켜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후원을 당부했다.
은현장, 1억 원 영치금 가압류…”소시지 하나 못 사 먹게 할 것”

김세의가 구치소 안에서조차 극도의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된 결정적 계기는 유튜버 은현장과의 법적 공방이다. 은씨는 지난 1일과 2일 자신의 방송을 통해 김 대표의 구치소 영치금 채권 1억 원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은씨가 공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제3채무자(구치소)는 채무자(김세의)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은씨는 이 가압류 신청을 위해 법원에 현금과 보증보험 등 총 4,000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씨는 “예전에 감옥 안에서 소시지 하나 못 사 먹게 영치금을 압류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지키기 위해 김세의 생일에 맞춰 신청했다”며 “정말로 감방에서 소시지나 생수를 사 먹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세의가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영치금을 우회 수령할 경우 법무부에 추가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악연의 시작과 전방위적 압박

두 사람의 갈등은 2023년 가세연 측이 은씨를 상대로 주가 조작 및 코인 사기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사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은씨는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의혹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및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은씨는 2024년 가세연 회사 지분 50%를 매입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김세의의 보수를 0원으로 책정하고, 그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며 김세의 명의의 계좌 6개(청구액 1억 2,000만 원)를 선제적으로 가압류했다. 현재 은씨는 김세의 구속 직후 임시 이사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세연 채널의 모든 영상을 삭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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