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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기습 입맞춤’ 일본인, 의미불명 서면 내고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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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BTS 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마저 기만한 어긋난 팬심, 방탄소년단 진 강제추행 첫 재판 파행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향한 ‘기습 입맞춤‘ 사건의 첫 재판이 피고인의 노골적인 불출석으로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팬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명백한 범죄 행위가 법의 심판대 위에서도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일본인 여성 M씨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은 피고인의 잠적으로 공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편을 통해 서면을 제출했으나 그 의도를 명확히 해독하기 불가하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이어 “오는 16일 오전 11시에 지정된 다음 기일로 심리를 연기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진이 군 복무를 마치고 팬들 곁으로 돌아온 직후인 지난 2024년 6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1천 명 규모의 보은 행사 ‘프리허그‘ 현장에서, M씨는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술을 들이밀며 선을 넘었다. 당시 찰나의 순간에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진의 표정은 전 세계 타임라인을 강타했고, 이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심각한 ‘성추행 논란‘으로 비화했다.

분노한 대중의 즉각적인 고발로 경찰의 수사망이 가동됐다. 수사 당국은 초기 ‘인터폴 공조‘를 통해 M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해외 거주자라는 맹점 탓에 기소 중지라는 암초를 만났다. 하지만 M씨가 돌연 자진 입국하며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검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통상 해외 국적 피고인의 경우 기소 후 약 6개월의 유예를 두고 기일을 지정하는 법조계의 관례를 고려할 때, 이번 불출석은 사법부를 향한 기만으로 비칠 여지가 다분하다. 과연 다가오는 16일, M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자신의 ‘위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국제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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