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희원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7/CP-2024-0091/image-5baababc-6749-44b5-8a53-c4558e835a80.jpeg)
고(故) 서희원이 생전 휴대전화에 남긴 유산 분배 메모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약 1197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재산은 대만 법정상속 절차에 따라 분배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대만 ET투데이와 미러위클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서희원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휴대전화 메모 기능을 이용해 유산 분배 의사를 남겼다. 메모에는 보석과 명품 가방은 딸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재산은 남편 구준엽과 두 자녀, 큰언니의 자녀가 함께 나누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족은 해당 메모를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실제 상속 절차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린즈췬 변호사는 현지 매체를 통해 “휴대전화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며 “대만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모두 5가지이며, 각각 법이 정한 절차와 형식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필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손으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문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린 변호사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 “과학기술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구식 제도”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없는 만큼 서희원의 재산은 대만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 절차를 밟게 된다. 대만 매체 삼립신문망(SETN) 등은 유산 규모를 약 6억 대만달러(약 1197억원)로 추산했으며, 현행법에 따라 배우자인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상속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또 서희원의 모친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구준엽에게 상속 포기 각서 서명을 요청했지만, 구준엽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구준엽 측 법률대리인과 서희원 자녀 측 변호인은 다음 주 법원에 출석해 유산 분배와 관련한 첫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구준엽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희원은 그룹 클론 출신 구준엽과 20여 년 만에 재회해 2022년 3월 결혼했다. 지난해 2월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향년 48세에 별세했다. 전 남편 왕샤오페이와의 사이에서 1남 1녀를 뒀으며, 두 사람은 2021년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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