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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 사유 있어도 유죄?” 16기 영숙, 카톡 폭로와 욕설 방송에 벌금 200만 원 확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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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Plus와 ENA의 연애 예능 ‘나는 SOLO’ 16기 출연자 영숙이 동기 출연자 상철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모욕한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숙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영숙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영숙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SNS를 통해 상철과 주고받은 모바일 메시지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했습니다. 당시 영숙은 상철이 자신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상철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영숙 측은 “상대의 공격에 대응해 스스로를 해명하고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며,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영숙의 사생활 폭로 행위가 국민의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 역시 “상대방에게 설령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에게 공개된 공적인 공간에서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라며 영숙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종 심급인 대법원 또한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면서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유죄로 막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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