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N엔피나우 권미나 기자] 프로골퍼 허인회가 제45회 GS칼텍스 매경오픈 골프선수권대회 판정과 관련해 대한골프협회(KGA)를 상대로 순위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허인회 측은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15일 대한골프협회를 상대로 순위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허인회 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대회 경기위원회의 공식 재정에 따라 경기가 진행되고 스코어가 확정된 이후, 대회 종료 시점에 해당 재정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분쟁이다.
허인회는 경기 도중 레프리와 경기위원회의 모든 지시에 따라 플레이를 진행했으며, 공식적으로 확정된 재정과 스코어를 신뢰한 상태에서 경기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골프협회가 경기 운영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최종 판정이 골프 규칙에 부합하는지와 이미 확정된 재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허인회 측은 “이번 소송은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골프 규칙의 적용과 경기 결과 확정 절차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국내 골프대회의 경기 운영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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