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부가세 납부세액이 27일 VS 28일
금액이 같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6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26년 7월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보통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확정신고를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7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및 예정신고 기한은
7월 1일 ~ 7월 25일까지입니다.
다만 26년 7월의 경우
7월 25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7월 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및 예정신고는
신고와 함께 납부도 완료해야 하는
자진신고 및 자진 납부를 하는 경우라서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납부기한도 당초 7월 25일까지였으나
25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납부기한도
자동으로 7월 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6년 7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모두
7월 27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못하면??
만약 26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인
26년 7월 27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면??
당연하지만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고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못한 불이익…
즉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를 무신고가산세라고 하며
당초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라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20% ~ 50%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달 이내 신고를 하면 50% 감면
3달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됩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467510026
그러니 꼭 기한 안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번엔 납부와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납부기한까지 부가세 납부를 하지 못하면…
역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산세를 납부 지연가산세라고 합니다.
납부 지연가산세는
당초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미납일수 하루당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당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신고만 하고 만약 납부를 하지 못하면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통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니 당연히 납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무신고가산세
+
방금 말씀드린 납부 지연가산세가 세트로 부과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7월 27일 VS 7월 28일 부가세 납부세액이 동일한 이유
그런데…
제가 앞서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가세 납부기한인 7월 27일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이 하루 지난 7월 28일 납부할 세액이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즉 납부기한인 7월 27일이 지나고
7월 28일 부가세를 납부할 때에는…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납부기한이 하루 지난 경우
부가세를 납부할 때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개정된 납부 지연가산세 관련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4345106195
최근 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된 납부 지연가산세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지나고 미납일수를 계산할 때
당초에는 납부기한이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미납일수로 했지만
7월 1일 이후부터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로
미납일수를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 자진 납부기한이 7월 20일이고
실제 납부한 날이 7월 21일 때
→ 예전에는 미납일수가 1일로 계산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 법 규정에 따르면
자진 납부기한이 7월 20일이고
실제 납부한 날이 7월 21일 때
→ 미납일수는 0으로 계산되어 가산세가 없습니다.
즉 납부기한이 7월 20일이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이 7월 21일 0시가 됩니다.
이때부터 24시간이 지난 경우에 하루가 카운트되기 때문에
7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는
미납일수가 0이 되고
7월 22일 0시가 되어야 미납일수가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7월 27일 납부기한이지만
납부기한이 하루 지난 7월 28일 날 납부해도
미납일수로는 0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별도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인 27일 납부하는 세액
= 납부기한이 하루 지난 28일 납부하는 세액이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정말 길게 했지만^^;;
결론은 자진신고 및 자진 납부를 하는 경우
납부기한 마지막 날 납부를 해도
납부기한 다음날 납부를 해도 가산세 없이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부가세 확정신고를 통해 출력된 납부서 자제로는
7월 27일까지만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7월 28일, 즉 납부기한이 하루 지난 이후
부가세 세액을 납부하려면
직접 자진 납부서를 만들어서 납부하시거나
세무서에 연락하여 가상 계좌를 받아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부가세 자진 납부서 만드는 방법
그럼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진 납부서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시고
만약 주민번호로 로그인하셨다면
상단의 사업자 전환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한 경우
상단에 개인 성명이 아니라
상호가 조회됩니다.
그리고 납부/고지/환급 메뉴선택 후
납부 메뉴의 “자진 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납부서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납부구분 → 1 확정분자납
세목 → 41 부가가치세
납세자번호 구분 → 사업자등록번호로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입징수관서는 자동으로 반영되고
납부할 세액을 직접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이 실제 납부할 납부기한을 직접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기입한 납부기한이 지나면 해당 납부서의 가상 계좌로 이체가 안됩니다.
그러니 납부기한을 주의해서 기입하시고
납부기한이 1일 이상 지난 경우에는
“납부 지연가산세 계산해 보기”를 활용하여 납부 지연가산세 계산 후
가산세 포함하여 납부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742962298
오늘은 26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부가세 납부세액이 27일 VS 28일
금액이 같은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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