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 관련하여
세액공제 받으면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최근 제가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당초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내용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요~
조회수가 생각보다 조금 나왔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양성화하기 위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이 기존에는 1만 원 세액공제였는데
이번에 5천 원 세액공제로
혜택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4347326461
그리고 제가 이러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관련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 내용도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으면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납부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가족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즉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어
별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양자가 있고
부양자 밑에 피부양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부양자!!
즉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4088972126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와 관련 있는 항목은 이것입니다.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자
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
그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입니다.
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재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부가세에서 세액공제로 적용되지만
소득세 기준으로 보면 세액공제만큼 수입금액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즉 부가세 세액공제받은 5천 원이
나의 소득세 수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에서는
매출 및 매입 모두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없고 매입만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매출 및 매입 모두 없는 무실적 신고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만 있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고
동시에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으면 5천 원 만큼 추가로 더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는 매입만 발생하여 환급이지만
나중에 소득세 신고 관련 수입금액 자료를 보면
수입금액이 0원이 아니라
5천 원이 수입금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이번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중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확하게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수입 – 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입이 100만 원 경비가 100만 원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0원으로 분류되어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충족합니다.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사업을 위해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매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준비 기간이라 매출은 없는 상태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심코 전자신고세액공제 5천 원을 받게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5천 원이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그런데 매출이 전혀 없고 수입금액이 단 5천 원이기 때문에…
별도 소득세 신고 안내문도 나오지 않고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5천 원 수입금액 자료가
국세청 →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 통보가 됩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이 터지면
부가세 수정신고 →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제외하는 신고
+
소득세 기한 후 신고 → 소득이 0원이라는 신고 등을 하고
증명원을 발급받아 다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으면 피부양자 제외??
그럼 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걸까요??
당연하지만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
매출이 없고
매입이 발생하여 부가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으면…
전자신고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반영되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매출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웬만하면 받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 관련하여
세액공제 받으면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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