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4일, 인공지능이 활용된 음악의 저작물 등록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3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작사·작곡·편곡 과정에서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해 AI를 보조 도구로 쓴 음악의 등록이 가능해졌다. 반면, 프롬프트 입력 등 AI가 전적으로 만들어낸 음악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저협은 음악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인공지능 사용 영역과 도구, 본인의 창작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하고 직접 사실임을 확인·보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요시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기술 검증 및 내부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등록제는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나 최종 권리관계를 확정하지 않고, 창작자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작권 신탁 관리 절차를 이행하도록 구성됐다. 실제 저작권료 지급 여부 등은 등록 후 별도의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협회는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을 중단해왔으나, AI 음악 사용 확대에 따라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해 제도를 손질했다. 내부 태스크포스(TF)와 위원회 논의, 법률 자문, 해외 사례 연구, 기술적 검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 기준을 내놨다.
특히 이시하 회장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AI 시대 음악 관리체계의 제도화 방침이 이번 조치로 구체화됐다. AI를 활용한 창작을 제도권 안에서 인정하되, 인간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등록 과정에서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간 창작자의 실질적·주도적 기여 없이 AI가 만든 음악이 이후 확인될 경우 제재 방침도 분명히 했다. 부당하게 지급된 저작권료는 반환되며, 신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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