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의자 없게”… 경찰 불송치 성범죄 사건 뒤집어 ‘무고 사범’ 줄기소한 여검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뻔했던 무수한 성폭력 고소 사건들이 한 베테랑 여검사의 치밀하고 예리한 재조사를 거치며 사건의 실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반전이 일어났다. 상대방을 억울한 성범죄자로 몰아세우거나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 고소를 자행한 무고 사범들이 잇따라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어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법조계 및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정정욱(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경찰이 성폭력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단순 종결하려 했던 사건들을 면밀히 재검토했다. 고소인들의 진술 항목과 기초 수사 기록,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들을 사소한 부분까지 파고든 결과, 수십 건의 사건에서 오히려 고소인들의 뻔뻔한 ‘허위 무고’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다.
정정욱 검사가 집중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적발하고 재판에 넘긴 성폭력 관련 무고 사건의 피의자는 수개월 사이에만 5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이후 10여 명 이상의 무고 사범을 추가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칫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쓴 채 사건이 묻힐 뻔했던 피무고자들의 명예가 검찰의 주도적인 사법 검증을 통해 온전히 회복된 셈이다.
실제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허위 고소의 양상은 매우 다양했다. 한 여성은 폭행 시비로 상대 남성에게 먼저 신고당하자 이를 무마하고 상쇄하기 위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맞고소를 냈으나, 정 검사가 사건 전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정밀 분석하면서 거짓임이 밝혀졌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데이트 폭력이나 가스라이팅을 주장하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사례, 술값 시비나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성추행 누명을 씌운 경우 등이 정 검사의 송곳 같은 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정 검사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짚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제한적이었던 검찰의 무고 인지 수사 권한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꼬가 트이면서, 경찰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석연치 않은 정황들을 검사가 직접 파헤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정정욱 검사는 “성범죄 사건 전체에서 무고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무고를 제대로 가려내어 엄벌하지 않고 방치하면 오히려 진짜 성폭력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의심받고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며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강력한 소신을 피력했다.
성범죄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만큼이나, 거짓 고소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허위 신고 사범을 엄단하는 정교한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이번 여검사의 보완수사 사례는 법조계 안팎에서 커다란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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