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들이 동료 간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적발돼 조직 안팎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감찰에 착수한 경찰청은 관련자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선 인물은 지역 내 한 파출소 소속인 30대 여성 A 경사다.
기혼자인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근무지에서 함께 일하던 40대 남성 유부남인 B 경감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이들의 관계가 소원해진 올해 1월부터는 또 다른 동료인 40대 C 경장과 사적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 파출소 내에서 동료들을 상대로 이른바 ‘환승 불륜’을 벌인 셈이다.
이들의 부적절한 행각은 내부 직원의 폭로로 전말이 드러났다. 지난 2월, 역시 현직 경찰관인 A 경사의 남편이 아내의 소셜미디어(SNS) 비밀 채팅방 내용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특히 상간남들의 배우자 또한 현직 경찰인 것으로 알려져, 부부와 동료들이 복잡하게 얽힌 경찰 조직 내부는 적잖은 충격에 휩싸인 모양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남편의 신고를 접수한 대구경찰청은 즉각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비위 사실을 확인한 대구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비공개 방침이었으나, 언론 등의 취재 결과 A 경사에게 정직 3개월, B 경감에게 정직 2개월, C 경장에게는 견책 처분이 각각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초기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근무 시간 중 일탈에 대해 경찰 측은 선을 그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비번이나 휴일을 이용해 근무지 밖에서 사적으로 만난 사실은 확인됐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교대 및 휴게 시간을 맞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밀회를 즐겼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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