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하던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해 딸의 입시 스펙을 대필·조작하게 하고, 연구비까지 빼돌린 전직 대학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구축한 스펙을 활용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던 딸 역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며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A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어머니의 범행에 가담해 부정한 이득을 얻은 딸 B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다. 성균관대 약대 병태생리학연구실 지도교수였던 A씨는 딸 B씨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용 실적을 만들기 위해 연구실 제자들을 전방위로 동원했다.
제자들은 B씨를 대신해 각종 동물실험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물과 논문을 대필했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스펙을 발판 삼아 고려대학교를 거쳐 2018학년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A씨의 비리는 입시 부정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연구과제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같은 공작은 2019년 3월 교육부가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조사 직후 성균관대는 2019년 6월 A씨를 파면 조치했고, 서울대 또한 같은 해 8월 딸 B씨의 치전원 입학을 공식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중범죄라고 엄중히 질타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절차로 인재를 선발해야 할 교육기관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으며, 성실히 노력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남용해 제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제자들의 노력을 착취해 만든 부정한 ‘엄마 찬스’의 탑은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 앞에 산산조각 나며 씁쓸한 결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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