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영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e14e98ab-c5cb-49aa-9be7-029f8ed1a041.jpeg)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은닉재산을 국가에 귀속하기 위한 조사 체계를 16년 만에 다시 가동하면서 최근 친일 행적 논란에 휩싸인 배우 하영의 증조부 재산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됐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하영의 집안 역시 새 법에 따른 재산 조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친일재산 추적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가 귀속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처분 대가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시민 제보를 통한 친일재산 적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방송 등을 통해 확산했다. 안상호는 1909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이후 열린 추모대회 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내선융화를 내세운 동민회와 대정친목회 등에서 활동한 기록도 전해졌다.
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서는 안상호를 일본식 생활을 받아들인 일선동체 가정의 가장으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상호는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를 조사해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당시 안상호에게 친일 행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전 수록 기준인 적극성과 반복성 등의 요건에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안상호의 재산이 새 법 시행만으로 곧바로 국가 귀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 구성될 조사기구가 안상호의 행위가 법률상 재산 환수가 가능한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향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행위뿐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까지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친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하영은 내년 방송 예정인 SBS 새 드라마 ‘승산 있습니다’ 촬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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