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앞두고 구청 갔더니 유부남?”… 20대 철없는 장난이 부른 ‘혼인신고 파문’ 재조명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다 자신이 이미 9년 전 다른 여성과 법적 부부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막힌 사연이 다시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주목받고 있다.
과거 JTBC ‘사건반장’의 코너 ‘별별상담소’를 통해 소개된 이 사건은 20대 초반 당시의 가벼운 치기와 무지함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법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사연의 주인공인 30대 남성 A씨는 군 전역 후 대학교에 복학해 만난 과 후배와 7년간 교제했다. 서른 살이 되며 프러포즈에 성공한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한 달여 앞두고 전세 대출 등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을 찾아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구청 창구에서 서류를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이미 9년 전, 20대 초반 시절 누군가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유부남’ 상태였던 것이다.
현장에서 이 사실을 함께 목격한 예비 신부는 “그동안 유부남인 걸 속이고 만났느냐”며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을 토로했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파혼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9년 전 과거를 필사적으로 되짚은 끝에 법적 배우자로 등록된 이름이 20대 초반 헌팅으로 만나 약 5개월간 짧게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 B씨라는 사실을 기억해 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대 초반 20대 연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혼인신고서 작성 이벤트’였다. 100일 기념으로 사랑을 맹세하며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지갑 등에 소장하는 것이 유행이었고, 당시 두 사람 역시 증인 서명까지 받아 서류를 작성했다.
A씨는 당시 “절대 관청에 제출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으나, 당시 갓 성인이 됐던 B씨는 사랑을 증명하고 싶다는 철없는 마음에 A씨 몰래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던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별했고, B씨 역시 자신이 구청에 서류를 냈던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왔다.
A씨 또한 아버지의 회사에서 근무해 별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할 일이 없었고 대출 등을 받은 적도 없어, 9년간 자신이 법적으로 기혼 상태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지인을 통해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B씨의 상황은 더욱 복잡했다. B씨 역시 다른 남성과의 결혼을 앞두고 임신 중인 상태였으며, 오히려 A씨에게 “나도 결혼해야 하고 임신 중이니 빨리 서류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민법상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법적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빠른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B씨의 아이가 법적으로 A씨의 호적에 오를 수 있는 위험까지 존재했다.
B씨는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로 ‘이혼(돌싱)’이라는 호적상 꼬리표가 남는 것을 원치 않아 법적 기록이 남지 않는 ‘혼인 무효 소송’을 바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사건을 다룬 법률 전문가들은 “혼인 무효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이 서류가 위조·도용됐을 때 주로 인정되지만,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무효 판결을 받아내기 매우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협의이혼이나 혼인 취소를 통해 서류를 정리하고 현 연인에게 자초지종을 이해시키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해당 사연은 과거 방영 당시에도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현재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숏폼 플랫폼 등에서 ‘절대 장난으로라도 혼인신고서를 쓰면 안 되는 이유’로 꾸준히 재조명되고 있다.
현행법상 혼인신고는 양 당사자의 신분증과 도장, 증인의 서명이 구비된 서류가 있으면 일방이 단독으로 방문해 접수하는 것이 가능해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누리꾼들은 “장난으로 쓴 종이 한 장이 7년 연애와 결혼을 한순간에 파탄 냈다”, “혼인신고 제도의 본인 확인 절차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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