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들고 매미 유충 싹쓸이”…한강공원 무단 채집에 서울시 “과태료 10만 원” 비상

도심 생태공원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번데기)을 대량으로 무단 채집해 간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긴급 예방 조치에 나섰다.
SBS는 2026년 8월 18일 보도를 통해 서울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곤충 채집 실태와 이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 조치를 집중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산책로 주요 지점에 ‘곤충 및 식물 무단 채집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해부터 해당 공원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집단으로 대형 통을 들고 나와 나무 주변을 뒤지며 매미 유충을 반복적으로 싹쓸이 채집한다는 시민들의 신고와 민원이 빗발친 데 따른 조치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단백질 보충 및 별미 식재료로 매미 유충을 기름에 튀겨 먹는 식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도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대량 포획하는 모습이 목격돼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매미 자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법적 보호종은 아니다. 그러나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을 비롯한 한강공원 일대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조례에 따라 공원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야생 곤충이나 동식물을 무단으로 채집·포획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여의도 샛강은 도심 속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대표적인 생태 보존 구역이자 어린이 생태 관찰 및 체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는 공공 학습 공간이다. 특정 집단의 무분별한 싹쓸이 포획 행위가 도심 생태계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현수막 게시와 함께 공원 일대 현장 순찰 및 계도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즉시 채집 중단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무단 포획을 시도할 경우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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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로
중국어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게시해야 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