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9440억 전액 현금’ 요구에… 최태원 회장의 선택은 ‘대법원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의 파기환송심 판결로 결정된 944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간 끝에, 최태원 회장 측이 재상고 기한 마감 직전 ‘대법원 재상고’를 전격 선택했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9년 넘게 이어진 소송 리스크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파기환송심 판결을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약 3주라는 짧은 재상고 기한 내에 1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현금을 마련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지급 방식을 둘러싼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재산분할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유 중인 SK(주) 주식으로 넘기는 ‘혼합 지급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교환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차액을 최 회장 개인이 보전하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의 입장은 단호했다. 법원 판결 주문에 명시된 대로 “재산분할금 9440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며 주식 대물변제 제안을 일축했다.
최 회장 측으로서도 시장에서 SK 지분을 대규모로 장내 매각하거나 블록딜로 처분하는 방안은 그룹 지배구조 훼손과 주가 급락,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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