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의 ’10억 협박’에 도리어 ‘꽃뱀’ 낙인… 배우 김정민이 겪은 7년의 억울함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금품 요구와 사생활 폭로 협박을 당했던 배우 겸 방송인 김정민이 법원 판결을 통해 피해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꽃뱀’이라는 억울한 낙인에 시달려온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건 당시 상대 남성이 법원에서 공갈·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자극적인 왜곡 보도와 루머로 인해 김정민은 수년간 방송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정민은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의 손태영 대표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으나, 상대의 폭언과 결별 거부 등으로 인해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손 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쓴 돈과 선물을 내놓아라”, “동영상과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해 방송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극심한 공포를 느낀 김정민은 현금 1억 6000만 원과 시계, 귀금속 등 물품 57점을 돌려주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데이트 비용으로 10억 원을 썼으니 현금 10억 원을 달라”며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
결국 김정민은 2017년 손 대표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018년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제3자가 보더라도 충분히 겁을 먹을 만한 내용”이라며 “경제적 이득을 반환하지 않으면 해악을 행사하겠다는 공갈 행위는 저질스럽고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연인 관계였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명시했다.

법적으로 손 대표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졌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손 대표가 소송 과정에서 주장했던 “데이트 비용 10억 원”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만 온라인상에 퍼져나가며, 정작 피해자인 김정민이 ‘남자에게 10억을 뜯어낸 꽃뱀’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 것이다.
김정민은 방송에 출연해 “10억 원이라는 돈은 애초에 받은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돈”이라며 “연애 당시 이사 비용이나 데이트 비용 등을 포함해 헤어질 때 요구했던 1억 원을 마음 편히 돌려주고 끝냈는데, 한참 뒤에 난데없이 10억 원을 내놓으라는 협박이 돌아왔던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람들은 ‘독한 여자’, ‘남자가 불쌍하다’며 비난했다”며 “법적 판결이 나면 진실이 밝혀져 자연스레 복귀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오해와 악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공갈 협박의 명백한 피해자였음에도 왜곡된 루머와 성차별적 편견으로 인해 전성기 시절 7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감내해야 했던 김정민의 사례는, 연예인 사생활 분쟁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2차 가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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