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악화와 이사로 인해 교적을 옮기려던 한 교인에게 기존 교회가 “남은 건축 작정 헌금을 일시불로 완납하고 가라”고 요구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자발적 신앙 고백이어야 할 헌금이 사실상 교회를 떠나는 발목을 잡는 채무처럼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회 옮기는데 건축 작정 헌금 정산하고 떠나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출석하던 교회에서 총 5,000만 원의 건축 헌금을 약정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해 왔다. 어머니는 이미 전체 약정액의 70%가 넘는 3,500만 원 이상을 성실히 납부한 상태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기존에 앓던 허리 질환에 다리 부상까지 겹쳐 보행이 불편해졌고, 완치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결국 자녀인 A씨의 집 근처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면서 기존 교회까지 이동 시간이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게 됐다. 다리 부상 탓에 직접 운전하는 것도 불가능해진 어머니는 고심 끝에 집 근처 교회로 출석지를 옮기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정을 기존 교회에 알렸을 때 발생했다. 교회 측은 오랜 기간 헌신해 온 교인의 건강과 불가피한 형편을 위로하기는커녕, 당초 약정했던 건축 헌금의 잔액 약 1,500만 원을 일시 납부하고 떠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려는데 남은 돈을 전부 정산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다른 교회들도 보통 이렇게 하는지 황당하다. 남은 금액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이러한 요구가 신앙적 본질은 물론 법적 상식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헌금은 교인의 자발적 신앙 고백에 따른 ‘증여’ 행위로, 법률상 강제 집행력이 있는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다.
특히 작정 헌금은 개인의 신앙적 다짐이자 약속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금전 차용 계약이 아니므로, 형편의 변화나 이적을 이유로 미납액을 강제 징수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권리는 교회에 없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헬스장 위약금 정산소냐”, “다쳐서 걷지도 못하는 교인에게 마지막까지 돈을 요구하다니 씁쓸하다”, “3500만 원 낸 것도 대단한데 1500만 원을 더 내놓으라니 기가 찬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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