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쏘스뮤직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송이 최근 추가
증인 채택 없이 변론을 마무리하며
선고만을 앞두게 되었어요

이번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 주체와
아티스트 관리 문제를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작되었죠
법정에서는 양측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맞섰답니다
치열했던 법적 공방과 증거 논란
재판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 문제였어요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회사의 명예와 업무에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제기했죠
하지만 피고 측은 유사 사건마다
증인을 채택한다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 있다며 서면
중심의 판단을 요청했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별도의 증인 채택
없이 관련 신청을 기각했어요
또한 원고 측이 요구했던
제3자의 사적 카카오톡 대화
제출 명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재판부는 사적 대화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거든요
피고 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에
대해서도 양측의 공방이 있었지만,
추가 증거조사 없이 마무리되며
재판은 제출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양측의 엇갈린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
피고 측은 최후변론에서 문제 된
세 가지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쏘스뮤직의 브랜딩 역량이나 뉴진스
캐스팅 주체, 데뷔 방치 의혹
등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였죠
하이브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과
관련해 멤버와 부모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데뷔 무산에
대한 불안함 또한 자연스러운
인식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원고 측은 피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어요
뉴진스를 성장시킨 성과를
바탕으로 브랜딩 실패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죠
아울러 캐스팅 과정에 민 전
대표가 관여한 정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답니다
특히 무속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언급하며 민 전 대표의 인식과
의도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죠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모든
서면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어요
양측의 입장이 끝까지 엇갈린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확인된 내용을 보면 법정 내
공방은 단순히 발언의 사실 여부를
넘어 기업 경영상의 브랜딩 역량
평가와 아티스트 관리 시스템에
대한 해석 차이로 번졌어요
원고는 K팝 시장에서의 객관적
성과를 들어 브랜딩 부실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피고는 구체적인 데뷔 과정과
멤버들이 겪은 상황을 근거로
입장을 고수했죠
이처럼 양측의 관점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느
쪽의 주장과 증거 자료를 더
신뢰할지가 이번 판결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요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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