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전액 송금하며 항소 포기…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전액을 송금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태원 회장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인 가출 및 별거, 공개적인 대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부부 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 김 이사장 역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서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판결 직후 김희영 이사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의사와 함께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으며, 정해진 법적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1심 선고 나흘 만에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위자료 원금 20억 원을 송금하고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정식 제출했다. 그러나 송금 직후 노소영 관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는 일방적인 송금은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개인 금융정보인 계좌번호를 확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희영 이사장 측 대리인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채무를 전액 종결하고자 한 확정적 변제”라며 “계좌번호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과거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노소영 관장 측 역시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위자료 20억 원 배상 판결은 1심 선고 그대로 최종 확정되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