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 진행한 내란·국정농단 등 주요 의혹 수사에는 총 251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이 가운데 검사 14명, 특검보 5명, 검찰 수사관 25명, 경찰·해경 수사관 66명, 특별수사관 57명 등이 참여했다. 국방부, 국정원, 국세청 등도 전문 인력을 파견해 수사에 힘을 보탰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와 함께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 기소된 피고인 다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남은 사건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2월 25일 공식 출범 이후 특검법 개정과 세 차례 연장 끝에 180일간 이어졌다. 특검팀은 152건의 사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기소는 7명, 불구속기소는 51명이다. 결론을 내지 못한 46건과 관련자 150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군 관련자 중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고위직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1차장이 기소됐으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도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현역 국회의원 5명(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윤한홍) 역시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기소됐고,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구속기소됐다. 관저 공사비가 당초 예산 14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늘어난 점, 대통령비서실이 행정안전부 예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해 불법 예산 전용이 이뤄졌다는 점도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련 수사에서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전달받아 감사 실무진에 자료 제출 요구와 대면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감사원 간부 2명도 감사 결과 누락과 서류 조작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밖에도 채상병 사건 관련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청 수사부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이 사전에 전달된 사실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특검은 디올백 수사무마 의혹,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수사무마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의혹 등 일부 사건에 대해 수사기간 만료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등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수본에 넘겼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은 내란과 국정농단으로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입었다”며 수사가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답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사정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있다”며 “수사와 특검 운영 과정에서 잘못된 점도 있었다. 이는 모두 부덕한 제 소치이므로 저를 비판해 달라”고 말했다. 권 특검은 또 “수사 성과가 국민의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타는 목마름과 정의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면 영광스럽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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