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한 항공사 소속 승무원들이 동료 남성 부기장의 신체 노출 사진을 사내 단체 대화방에서 무단 공유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돼 큰 파문이 일었다.
무선 파일 공유 기능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내 직원들에게까지 무차별 전파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심각한 2·3차 피해와 디지털 성범죄 논란이 확산한 바 있다.

발단은 과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플랫폼의 항공업계 게시판에 폭로 글이었다.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문제의 사진은 과거 피해 부기장과 교제했던 승무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유출하면서 시작됐다.
한동안 잠잠했던 해당 사진은 이후 애플의 무선 파일 전송 기능인 ‘에어드롭(AirDrop)’ 등을 통해 사내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전송되기 시작했고, 이를 전달받은 일부 승무원들이 기수별 동기 단체 채팅방에 잇달아 재공유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내 일각의 미온적 태도와 2차 가해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A씨는 “여성 직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내 분위기 탓인지 불법촬영물 유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노출증이 있어 직접 유포한 것 아니냐’는 식의 악의적 음해와 조롱까지 쏟아졌다”고 전했다.
당시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사측은 당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사내 공식 채널을 통해 접수된 정식 피해 신고나 제보는 없다”며 “온라인상에 유포된 게시물의 진위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가해자나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사규에 따른 엄중한 징계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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