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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환율 변동 해외주식 투자자가 챙겨야 할 절세 체크리스트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최근 원화 환율 하락(원화 강세) 흐름 속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꼭 챙겨야 할 절세 체크리스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변동이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 중요한 이유

해외 주식은 매매이익도 중요하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환산 금액까지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데

매수 시점과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 환산 금액으로 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 시기에 매도하게 되면

현지 통화인 달러 기준으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원화 기준 평가금액이 커져서

양도소득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환율이 떨어진 시기에 매도하게 되면

현지 통화인 달러 기준으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원화 기준 평가금액이 적어져서

양도소득세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해외 주식은 국내 상장 주식과 다르게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상장 주식의 대주주라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결론은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되지 않고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연 250만 원을 공제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득세의 10%가 지방 소득세로 과세되어

최종 22%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차익은

종목별로 합산되어 계산되며

양도차익 양도차손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 250만 원) × 20% = 150만 원

15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150만 원 × 10% = 15만 원

15만 원의 지방 소득세를 납부해서

총 165만 원의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1월 ~ 12월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25년 양도차익은

26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고…

아시겠죠??

환율 상승 V 환율 하락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환율에 따른 양도세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단 같은 해외 주식 100주를 매수해서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수 당시 환율이 1300원

매도 당시 환율이 1450원

환율이 상승한 경우라면

현지 통화 기준, 즉 달러로 평가 차익이 크지 않아도

원화 환산에 따른 환차익 부분까지 이익으로 더해져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더 커지게 됩니다.

즉 같은 금액으로 팔아도

달러당 150원이 양도차익으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도 시점 환율이 매수 시점보다 낮다면…

즉 매수 당시 환율이 1450원

매도 당시 환율이 1300원이라면

현지 통화 기준, 즉 달러로 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원화 환산 기준으로는 차익이 아니라

차손(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 해외 주식 관련 거래하실 때

달러 기준으로 보면 빨간색(양도차익)이 있는데

원화 기준으로 보면 파란색(양도차손)인 경험 있으시죠?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달러로는 이익인데, 원화로는 손해인 경우!!

바로 환율 때문입니다.

이렇게 환율로 손해인 경우에는

세금 자체가 원화 환산 기준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줄어들어거나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매도 타이밍의 환율 수준이

세금, 즉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해 챙겨야 할 세 가지

그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절세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을 같은 해 매도하기

해외 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을 통산, 즉 합산하기 때문에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같은 연도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A 종목에서 500만 원 이익

B 종목에서 200만 원 손실

그럼 500 – 200 = 300만 원 이익으로

기본공제 250만 원이 공제되어

5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② 250만 원 기본공제 활용하기

양도소득세 250만 원 기본공제는

매년 반복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에 소액이라도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익을 실행하여 공제 한도 250만 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③ 국내 상장 해외 ETF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해외 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와 달리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전혀 다른 카테고리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 신고하지 않으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하며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

납부 지연가산세(납부할 세액에 대해 하루당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소액이라도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꼭 완료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국내 상장 주식만 거래하셨던 분들은

해외 주식 거래도 국내 상장 주식과 같이

별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1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꼭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근 원화 환율 하락(원화 강세) 흐름 속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꼭 챙겨야 할 절세 체크리스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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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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