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이 1973년생 김상수(52)에 대한 신상정보를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이 포함되며, 공개 기간이 끝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될 예정이다.
경찰은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상수의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 심의에는 총경급 경찰관과 법조계, 학계, 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해 과반수 동의로 결정이 내려졌다. 원래 의결 직후 공개가 예정됐으나, 김상수가 이의를 제기해 관련 규정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날부터 정보가 게시됐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상수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6월 10일 이별 후에도 김상수가 재회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자 그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후 김상수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6월 30일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상수는 스토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당일 B씨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에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나, 경찰은 흉기 사전 구입과 범행 전 대기 등 정황을 근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보복살인죄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다.
범행 직후 김상수는 자해해 한 달여간 병원 치료를 받았고, 12일 퇴원 후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됐다. 한편, B씨를 상대로 한 기존 스토킹 사건은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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