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가정 깬 사람 벌 받아야”…노소영 관장의 직격탄과 최태원·김희영의 법적 파경 전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0여 년의 결혼 생활에 법적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과 법정 공방이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향해 남긴 단호한 메시지와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노소영 관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랜 기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지키려 했던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노 관장은 “지난 세월 혼자 살면서 두 딸을 시집보내고 막내아들과 함께 생활해왔다”며 가족과의 지난한 시간을 회고했다.

특히 노 관장은 결혼 제도의 본질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노 관장은 “가정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신뢰를 형성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혼이 물건을 거래하듯 숫자로 매겨지는 계약으로 전락하는 것이 싫어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취지에 대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며 “가정이 있는 줄 알면서도 아이를 낳고 배우자 행세를 하는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김희영 이사장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며 고개를 숙였다. 법원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선고하자, 김 이사장은 항소를 포기하며 입장문을 냈다. 김 이사장은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랜 세월 어른들의 갈등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부과한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반면 최태원 회장은 노 관장의 주장에 대해 “혼인 관계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상태였다”며 “십수 년 동안 형식적인 부부 상태로 불신 속에서 남남처럼 지내왔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공개 발언에 대해 재산분할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일방적 여론몰이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파탄 책임이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판시했다. 가사재판부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지속적인 공개 행보가 부부간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공동으로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통상적인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인정액을 크게 웃도는 판결로, 장기간 이어진 혼인 파탄 행위의 중대성과 상대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무게를 법원이 엄중하게 인정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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