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위 유튜브]](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9c706738-a9b1-4be6-9fc4-4e229710c440.jpeg)
박위의 KTX 낙상사고 CCTV 영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KTX 직원들의 내부 반응과 영상 공개의 법적 문제를 지적한 변호사의 발언이 전해졌다.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가 공개한 영상에는 이승재 변호사가 출연해 해당 CCTV 영상의 공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를 짚었다.
먼저 이진호는 “KTX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의 제보를 많이 받았다. 박위 씨가 그동안 KTX를 300여차례를 탑승하시면서 직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간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영상만 올린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윽고 CCTV 영상 자체를 열람하는 것과 영상을 외부로 가져가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사건 당사자가 경찰 입회 없이 열람은 가능하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복잡하다보니 관리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라고는 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열람은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가져가는 것은 목적을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3자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특정이 되면 안되니 모자이크나 마스킹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 특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공익요원을 모자이크를 하긴 했지만 거기 근무를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정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며 위배소지도 있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영상 제공 과정에 일정한 절차가 있었더라도 제3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공기업이니 규정에 따라 받았을 것 같다. 그러나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익요원의 신원이 특정될 정도로 공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통상적으로 벌금형 정도다. 최근 판례로는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법원도 심각하게 판단한다. 만약 목적 외로 사용됐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전했다.
박위가 밝힌 공익적 목적이 위법성을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근 언론사 기자가 공익을 표방한다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도 있다. 언론에 공개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았는데 개인 채널에 올린 것인 더 힘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위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 KTX에서 내리던 중 휠체어가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리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게시했다.
박위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영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과정뿐 아니라 사고 직후 사회복무요원이 박위에게 사과하는 모습까지 공개되면서 해당 근무자를 둘러싼 비판이 확산됐다.
영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박위는 같은 날 늦은 시간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이후 박위는 “상황이 일어난 당시 현장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다”며 “정중하게 사과해 주셨던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논란 이후 박위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감소하고 예정됐던 강연 일정이 취소되는 등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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