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대면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고 매니저가 대리 수령
- 서울서부지검, 교수와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진행
-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비대면 처방과 대리 수령 금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오남용 우려로 인해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만 처방이 가능하며, 가족 등 법적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대신 약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48·49세)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 없이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 타인을 통해 약을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해당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아직 싸이 등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싸이가 처방받은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각각 불안장애 및 수면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가족 외에는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싸이는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약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6월 싸이와 A씨, 그리고 A씨의 부탁으로 싸이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병원 소속 의사 3명, 매니저 등 총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에 대해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임을 인정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