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특혜라며 난리였던 비행기 탑승 번복 뒤집혀진 진실이 드러난 박수홍
박수홍은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 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딸이 울어 비행기에서 내렸다가 다시 탔다고 합니다.
일반인은 할 수 없는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박수홍은 인스타에 사과 게시문을 올렸습니다.
정작 박수홍은 비행기에서 내렸다 탑승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기내에서 대기하던 중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짐을 빼는 중에 울음을 그쳐 하차 의사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항공사 규정에 의해 하차 의사 밝혀도 비행기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연예인에게 준 혜택이 아니라 모든 승객에게 동일한 원칙이라고요.
70분이나 지연 출발하게 된 점 때문에 생긴 오해인데요.
하차 의사를 밝히면 승객의 위탁 수하물을 기내에서 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번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수하물을 실으며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는 것도 다른 승객을 배려했던 겁니다.
딸이 자리에 앉지도 못할만큼 심하게 울어서요.
긴 비행시간동안 다른 사람에계 폐를 끼칠 듯해서 내린 결정이라고요.
어떤 프로세스인지 몰랐던 무지로 생긴 일었습니다.
많은 승객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게 된 걸 깨닫고 반성했습니다.
비행기에 탄 승객들에게 죄송하다며 인사하는 모습도 나왔고요.
탑승 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2500건이나 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기했습니다.
건강이나 가족의 변고를 포함해서 단순 심경 변화로 내린 비율이 전체의 15.3%나 되고요.
결과적으로 연예인 특혜는 분명히 아니었지만요.
어린 아이를 비행기에 태우고 울자 생긴 해프닝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생긴 일은 이륙 전이라도 항공 안전 규정이 엄격하다는 걸 몰랐던거죠.
분명히 박수홍의 행동으로 비행 시간이 지체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연예인 특혜라며 마녀 사냥을 당할 일은 아니었던거죠.
항공기 탑습 규정 등이 이번 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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