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써먹고 나가라더니…” MBC 기상캐스터 계약 해지, 결국 부당해고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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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고질적인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노동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이후 단행된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방송을 떠나야 했던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 MBC 기상캐스터 최아리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주며 인용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노위는 최 씨가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상당한 지휘와 감독 아래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 입사해 약 7년 5개월간 MBC 날씨를 전해온 최 씨는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불거진 오 씨 사건 이후 사측이 프리랜서 제도를 폐지하고 직무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존 캐스터 4명 전원에게 방송 배정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정해진 시간에 회의에 참석하고, 뉴스 원고와 CG 구성, 현장 중계 및 근무 일정 전반을 사측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수행했다며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방송 제작 협업이라는 방송사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지노위는 최 씨의 실질적인 업무 종속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MBC의 재심 청구 여부와 복직 조치 이행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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