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이 급해서” 실종신고 거짓 종결한 제주 경찰의 표창 10건, 그들에게 표창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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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 경찰관, 현장서 신원 미상 지문 다수 발견
-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 사건 처리 과정서 허위 보고 및 종결
- 제주경찰청,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전수조사 및 지휘라인 대기발령 조치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와 포상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10년간 10건의 상훈을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과거 가정폭력 관련 감찰조사 및 징계위원회 회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경관은 2024년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 2021년 경찰행정발전, 2020년 범죄예방 및 치안성과 실적 우수 등으로도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이력이 드러난 뒤에도 실종자 발견 공로로 또다시 포상을 받은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A경장은 장미란씨(37)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지난 22일 긴급체포됐다.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24일 석방됐으나, 제주지법은 다음 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외에도 A경장은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과 손바닥 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대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경찰은 A경장이 5월 15일 장미란씨, 7월 2일 60대 남성 A씨 실종신고를 각각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장씨 실종 당시 야간 당직이었던 A경장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장씨와 통화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신고자에게 ‘장씨가 무사하다’고 거짓말해 사건을 종결했으며,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입력해 자료를 삭제했다.
또한, 실종자 처리 결과는 서면 보고를 통해 팀장과 과장에게 전달됐으나, 과장에게는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 3개 경찰서 실종자 처리 결과는 제주경찰청에도 보고해야 하지만, 장씨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다. 7월 2일 A씨 실종사건 역시 야간 당직 중이던 A경장이 담당했으며, 가족에게 ‘아버지는 휴대폰이 2개이고, 한 대로 통화가 됐다’고 알렸다. 내부 시스템에도 ‘아버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우려해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는 내용을 입력했다.
경찰은 A경장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동기에 대해 수색 부담, 미해결에 대한 심적 부담, 실적을 높이려는 목적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조사 중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얻을 이득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A경장이 종결한 298건의 실종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추가 의심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청은 장씨 실종 신고 당시 재직 중이던 전·현직 제주서부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A경장은 여자 화장실 침입 사건에 대해 “화장실이 급해 들어갔다”,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에 대해서도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 등으로 범행 동기 규명에 나서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두 달 전 실종자 발견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은 경찰의 포상·관리감독·비위검증체계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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