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해자 마지막 CCTV 포착 시점은 20일 오전 2시경
- 피의자 범행 후 여장하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위장 시도
- 경찰, 구속영장 신청하고 시신 부검 통해 사망 시점 확인 예정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정 모(3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정 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 씨는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 A 씨를 지난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범행 사실 일부를 인정했으며, 피해자 A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확한 범행 시각에 대해서는 부검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인 A 씨는 대학원 수료증을 받기 위해 지난 14일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오전 2시경 정 씨 주거지 앞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됐고, 비슷한 시각 중국에 있는 가족과도 마지막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정 씨와 A 씨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정 씨는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여자친구가 대구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직접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정 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정 씨가 범행 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A 씨의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캐리어를 끌고 동대구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CCTV 영상을 통해 정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25일 오후 7시 29분쯤 경산시 하양읍의 한 도로에서 정 씨를 체포했다. 정 씨는 시신을 훼손해 경기 등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가 범행과 관련해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실시도 검토 중이다. 현재 경찰은 시신 부검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행적과 시신 유기 장소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