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 동종 범죄 전력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육씨, 생활비 필요 이유로 범행 동기 선처 호소
- 재판부, 9월 10일 선고 예정 및 수사 협조 미흡 지적
2018년 지인에게 4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구속됐던 전력이 있는 장윤정씨의 모친 육모(70)씨가, 이번에는 딸을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육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송파경찰서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육씨의 행방을 쫓았으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계속된 추적 끝에 지난달 중순 육씨의 위치를 확인하고 구속했다.
이날 재판에서 육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한 돈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육씨가 목디스크, 허리 협착증, 당뇨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육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제출된 진술조서 등을 검토하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것 같지 않다”고 언급했다. 육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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