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7명 계엄군 지휘관 중 다수 중형 선고
- 김현태 전 단장 법정구속 후 극우 유튜버와 계엄 정당성 옹호 활동 지속
- 김현태 전 단장 지방선거 출마하며 이재명 정권 무너뜨리기 선언
비상계엄이 선포된 12.3 내란 당시 계엄군 지휘관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 이들 중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 침투를 지휘한 혐의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엄군 지휘관 7명에 대해 각각 판결을 내렸다. 국회 봉쇄·침투와 관련된 이상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로 지목된 김대우 당시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은 징역 5년, 박헌수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에 연루된 고동희 당시 정보사 계획처장 역시 무죄, 김봉규 당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당시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이 현장에서 직접 국회 봉쇄를 지휘하고 병력을 침투시킨 점을 중대하게 봤다. 또한 김 전 단장이 법정에서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유튜브 채널 등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단장은 최근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 등과 함께 ‘윤어게인’ 운동을 벌여왔으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출마해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내란 발생 6일 뒤인 2024년 12월 9일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원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국방부에서 파면된 후에는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날 김현태 전 단장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법원의 판단을 직접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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